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 ==== || 현행 헌법 || 개정안 || ||제24조 모든 국민은 __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__ 선거권을 가진다. ||제39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__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제25조 모든 국민은 __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__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40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__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규정 방식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권을 가진다'는 형식에서 '기본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형식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현행헌법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정당의 자유에 관한 제8조 제3항, 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선거권과 관련한 제24조, 공무담임권과 관련한 제25조,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한 제28조 등이 있다. 그 해석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어왔으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권의 특징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었을 때'에 비로소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평등권 또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매개로 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예가 거의 없으며, 위와 같이 규정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기본권을 먼저 선언한 뒤 법률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한 형태로 바꾼 것은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헌법소송 등 권리구제의 정도나 그 보호의 정도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가져올 여지도 없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